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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사업
노인인력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 등에
노인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인턴십

만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시니어인턴십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단
사업명칭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최대520만원)
*6개월간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무상지원
*인턴지원금: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인턴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체결시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월최대 40만원)추가지급
*장기취업지원금: 18개월 80만원, 24개월80만원, 30개월60만원, 36개월60만원 지원 (총 4회)
사업대상
기업:4대보험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자
급여조건
최저시급이상(월 60만원이상 지급조건)
기타사항
건강, 장기, 고용, 산재보험(4대보험)가입 필수
해당직종
*운전원. 조리사, 주유원, 사무원. 판매원. 생산직. 건물관리. 상담원등 해당직종은 기관에 문의
*제외직종: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원, 재활용품수거원. 경비원, 가사도우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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