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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본 방침은 : 2019. 01월0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고양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이용자, 근로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이용자, 근로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 정의)

본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시니어클럽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자를 말한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취급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취급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취급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취급자는 본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책임과 권한

제 5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임명한다.

1.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법으로 정한 업무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시니어클럽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시니어클럽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받는 수탁업체 직원까지도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3장 개인정보 일반관리

제 8 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시니어클럽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 12 조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및 동의)

①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며, 법령에 의해 허용된 경우만 수집이 가능하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서면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별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양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임․직원 정보의 처리

제 20 조 (임직원 정보의 처리)

① 임직원과 시니어클럽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시니어클럽의 인사 관련 부서 개인정보 관리자 및 담당자는 임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명부의 기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는 임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④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성(性)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대장의 기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는 임직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 시간 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 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경우 제45조에 따라 해당 임직원으로 부터 “[서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임직원용)”를 작성 받아 관리한다.

⑦ 개인정보 취급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제2조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6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 21 조 (영상정치처리기기 설치 목적)

시니어클럽지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의 안전 및 화재예방․방범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제 22 조 (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 24 조 (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 25 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 담당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영상정보처리 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 26 조 (개인정보 유출시 대책)

①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사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27 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법률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률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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